주식 상위 1% 부자에 4살짜리 애기가 있는 것 보셨나요? 7살 애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보셨나요? 이는 모두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10년 합산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 주식 증여 절세 방법 3가지를 알아봅시다.
’10년 합산 과세’란 무엇인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10년 합산 과세’입니다.

10년간 받은 모든 재산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건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모든 증여 재산을 합산하고, 그 금액의 합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vs 성인
이때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15살에 1,500만 원, 18살에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0년간 총 2,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비과세 한도(2,000만 원)를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시
- ① 5살 (2025년 10월 6일) 때 2,000만 원 증여
- → 과거 10년(2015.10.7 ~ 2025.10.6) 동안 증여액이 없었으므로, 한도(2,000만 원) 내에서 증여 가능.
- 이제 이 2,000만 원 기록은 2035년 10월 5일까지 10년짜리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 ② 12살 (2032년 10월 6일) 때 추가 증여 시도
- → 과거 10년(2022.10.7 ~ 2032.10.6)을 보니, 2025년에 준 2,000만 원이 이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은 0원입니다.
- ③ 16살 (2036년 10월 6일) 때 추가 증여 시도
- → 과거 10년(2026.10.7 ~ 2036.10.6)을 보니, 이 기간 안에는 증여한 기록이 없네요? 5살 때 준 돈(2025년)은 이 10년 기간 밖에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2,000만 원 한도가 다시 생긴 겁니다.
자녀 주식 증여 절세 방법 3가지
이제 이 ‘10년 주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미리 준비를 하여서 세금을 최대한 아끼길 바랍니다.

1.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라: 30세까지 9,000만 원 만들기
증여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임입니다. ‘10년 주기’가 리셋되는 시점을 활용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총 9,000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구간 | 적용되는 10년 비과세 한도 | 최대 증여 가능액 |
| 0세 ~ 9세 | 2,000만 원 | 2,000만 원 |
| 10세 ~ 19세 | 2,000만 원 | 2,000만 원 |
| 20세 ~ 29세 | 5,000만 원 | 5,000만 원 |
| 총합 (만 30세 이전까지) | – | 9,000만 원 |
아이가 태어났을 때(0세) 2,000만 원을 증여하면, 10년이 지난 10세 때 새로운 2,000만 원 한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는 20세 때, 다시 5,000만 원의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2. 현금보다 ‘성장할 주식’을 증여하라
같은 2,000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현금으로 주느냐, 주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여세는 선물을 준 ‘현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뒤, 이 주식의 가치가 1억 원으로 불어나더라도, 늘어난 8,000만 원의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20년 뒤에 현금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내야 했을 막대한 세금을, 미리 ‘성장할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완전히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ETF도 괜찮습니다.
3. 세금 0원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라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 이력은 국세청에 남는 공식적인 ‘자금 출처’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파트를 사거나 큰돈을 쓸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릴 적 부모님께 증여받아 투자한 돈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신고 이력입니다. ‘미리 하는 신고’가 미래의 세금 폭탄을 막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 콘텐츠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10년 합산 과세’ 원칙과 비과세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태어나자마-자 증여 시작하기, 현금 대신 성장 주식 주기, 비과세여도 신고하기라는 3가지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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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네, 정확히는 10년 주기가 리셋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5살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5살 생일이 지나야 새로운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생깁니다. 항상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계산하여, 그 기간 안에 증여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A2. 먼저 아기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등을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부모님 계좌에 있는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계좌 대체’ 방식으로 증여하면 됩니다.
A3.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증여라도 신고를 해두면, 국세청에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큰돈을 사용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받을 경우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A4.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나 ETF를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세는 주식을 준 ‘현재 시점’의 가치로 매겨지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하고 20년 뒤 2억 원이 되더라도, 늘어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당장의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A5. 네, 그렇습니다.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높은 확률로 조사합니다. 이때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둔 자금은 ‘부모님께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돈’이라고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다면, 뒤늦게 증여 사실이 발각되어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