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를 잘 받으려면, 청구할인과 포인트 적립/사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할인 vs 포인트 적립의 차이와 2025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누가 더 많이 돌을 돌려 받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청구할인 vs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의 대표적인 할인 시스템인 청구할인과 포인트 적립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문화·체육(일부 요건) 30%로 적용 됩니다.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7천 만원인 사람은 신용 카드로 3,416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내 소득에서 300만 원은 없던 것으로 쳐줍니다.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내용은 더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장인이면 다들 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누가 더 많이 환급 받나?
- 청구할인: 신용카드 청구 금액을 제외해줌
청구할인 10%라면 100만 원 사용 시 90만 원으로 돈이 빠져나감 - 포인트 적립: 사용한 금액에 맞춰서 적립해줌
포인트 적립 10%라면 100만 원 사용 시 100만 원 나가고 10만 원의 포인트 쌓임
두 시스템 중에 연말에 환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포인트 적립입니다. 청구할인의 경우,3.416만 원을 사용하였어도 10% 청구 할인이 붙으면 대략 3,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측정이 되어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없습니다.
포인트 적립의 경우 3,416만 원을 사용하면 소득 공제 한도 250만 원을 모두 채우고 포인트까지 341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 환급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직장인의 경우 무조건 포인트 적립형 카드를 쓰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관계가 없는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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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1.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문화·체육 30% 비율로 공제됩니다.
Q2. 청구할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불리한가요?
A2. 네. 청구할인은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 공제 대상 금액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채우기 어려워 불리합니다.
Q3. 포인트 적립은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3. 포인트 적립은 결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립된 포인트까지 별도로 혜택을 볼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