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퇴직금은 연금 수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시불 수령은 불가능하며, IRP를 통한 분할 수령이 기본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퇴직금 연금 의무화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퇴직금 연금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익시불로 받아서 치킨집을 차리거나 배당금으로 은퇴를 하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일시불로 받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 퇴직금 일시불로 받는 제도 폐지
- 퇴직금 연금 의무화, 무조건 분할로 받음
대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 기간이 1년에서 3개월이 되며, 벤처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며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연금 의무화”와 “퇴직 연금”의 차이를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 정의: 근속연수 3년에 대해 30일분 평균 임금을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
- 지급 주체: 회사가 직접 지급
- 운영 방식: 회사 내부 적립 또는 회계상 부채 처리
- 지급 시기: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
- 특징:
- 회사가 보관
- 퇴직 전 회사 부도 시 지급 불확실 가능성 있음
퇴직연금이란?
- 정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관리하는 제도
- 도입 목적: 퇴직금의 안정성과 노후 자금으로서의 활용성 제고
종류별 구분
유형 | 특징 |
---|---|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금 계산 방식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 운용은 회사가 책임 |
DC형 (확정기여형) |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이직자나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 |
퇴직금 받는 형태
- 퇴직금이 쌓였다.
- 은퇴를 함과 동시에 IRP를 개설한다.
- IRP로 퇴직금이 이동되고, 연금 형태로 받는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항목 | 퇴직금 | 퇴직연금 |
---|---|---|
자산 운용 주체 | 회사 | 금융회사 (DB형: 회사, DC형: 본인) |
적립 방식 | 미리 적립 안 함 or 내부 적립 |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
수령 방식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
안정성 | 회사 사정에 따라 위험 | 상대적으로 안전함 |
세제 혜택 | 제한적 | 노후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등 있음 |
IRP에서 내 돈 1억 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IRP로 넘어온 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1. 연금 수령 방식 (세제혜택 有)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고, 이때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 | 조건 |
---|---|
연금 개시 가능 나이 | 만 55세 이상 |
최소 수령 기간 | 5년 이상 분할 수령 (월, 분기 등 선택 가능) |
📌 세금 혜택
- 저율 분리과세 적용:
→ 퇴직금 등 불입 원금에 따라
- 3.3~5.5% 낮은 연금소득세 부과 - 과세 이연: IRP 안에서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이자, 배당, 시세차익 등)은 과세 안 함
→ 꺼낼 때만 세금 부과됨
📌 연금 수령 예시
- 본인 60세, 1억 원 수령 계획
- 연금 수령 기간 10년 설정
- 매년 1천만 원씩 분할 수령
결론
2025년부터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의무화되어 더 이상 일시불로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고,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표준화됩니다. 노후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며, 이에 따른 수령 방식과 세제 혜택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불로 절대 못 받나요?
202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다르죠?
퇴직금은 회사 내에서 지급,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며 수령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 시 무조건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기존 IRP가 있다면 이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