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후보 및 대표가 파기환송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아하였습니다. 법은 용어와 구조를 모르면 매우 어렵지만 조금만 알아서 재미있고 쉽습니다. 이 글에서 파기환송이 무엇인지 상고, 항고를 포함하여 한국 형사 재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사 재판 구조
단계 | 법원 | 줄임말 | 역할 | 판단 내용 |
---|---|---|---|---|
1심 | 지방법원 | 지법 | 첫 재판 | 사실 + 법률 판단 |
2심 | 고등법원 | 고법 | 항소심 (1심 불복 시) | 사실 + 법률 재검토 |
3심 | 대법원 | 대법 | 상고심 (2심 불복 시) | 법률·절차 판단만 함 |
잘못을 하였거나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지방법원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끼거나, 검사가 나의 편의 되어서 판사님 앞에 법에 관련된 사실과 행동으로 죄를 결정 짓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학생도 아는 내용이죠.
만약 1심(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 똑같이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드라마처럼 싸우며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 줍니다.
그런데 2심에서 나온 판결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흔히 대법원으로 가서 3심을 하게되고 이를 ‘상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3심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드라마처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하는 일
- 2심 판결에 대한 법적인 근거, 법률 이해를 판단함
- 1심과 2심처럼 새로운 재판이 아닌 법률의 이해만 본다.
말이 어렵죠?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이재명 재판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이를 누군가 인정하지 못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잘못, 사실, 증거 등을 가지고 새로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2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옳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주문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보기에는 2심의 무죄 판결이 법률적으로 오해를 하였다고 판결문에 나왔고, 2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보내는(환송) 판단을 했습니다.
파기환송 단어 뜻
용어 | 의미 | 쉽게 말하면 |
파기 | 판결 깨뜨림 | “이 판결 틀렸어!” |
환송 | 다시 보냄 | “고법, 너 다시 해!” |
파기환송 | 판결 깨고 다시 보냄 | 대법원 지시에 따라 재판 다시 진행 |
대법원의 판단 3가지
유형 | 의미 | 설명 |
기각 | 2심 판결 확정 | “법적으로 문제 없음” → 확정 |
파기환송 | 다시 재판하라고 보냄 | “법 적용 틀렸음” → 고등법원으로 사건 되돌림 |
자판 (자기판결) | 드물게 직접 결론 |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림 (예: 무죄 선고 등) |
기각이나 파기환송을 가장 많이하고 자기판결은 매우 드물다고합니다.
파기환송심이란?
- 정의: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 다시 여는 재판을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름
- 즉,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당했을 때 여는 다시 하는 2심 재판임
2심(고등법원)을 통해서 무죄가 나온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열리는 재판을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뒤에 붙는 ‘심’자는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으며 ‘파기환송 된 심‘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요약 4줄 정리
- 대한민국 재판은 지법(1심) → 고법(2심) → 대법(3심) 순서이며,
-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2심의 법 적용과 절차 오류만 검토함.
- 대법원 유죄 확정은 “2심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는 뜻일 뿐, 재판을 새로 한 건 아님.
- 대법원 파기환송은 “2심 판단이 법적으로 오해, 틀렸다“는 뜻으로 2심에서 다시 재판한다. 이때 열리는 2심(고등법원)을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른다.
결론
이 글은 어떠한 기관, 단체, 법무법인 등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 틀린 내용, 완전히 다른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재미로만 보시고,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와 대화하길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왜 증거를 다시 안 보나요?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법 적용, 절차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1심, 2심 후에 3심으로 대법원가서 새로운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오해가 섞인 이야기입니다.
파기환송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가요?
파기환송은 2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느낌으로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파기환송이 된다면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유죄인가요?
이번 사건은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결과를 봅니다. 즉, 유죄,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