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과 절차 (증인 두 명 필요합니다.!!, 외국인 결혼)

결혼식은 선택이지만 혼인신고는 법적 출발점입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면 가장 막막한 게 혼인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준비물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일입니다.

정신없이 결혼하고 이런 것까지 알아보려면 힘도 없고, 신혼여행도 지쳐서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글에서 혼인신고 준비물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구분준비물메모
공통혼인신고서 1부결혼한 부부와 성년자 증인 2명서명 또는 인감 필요, 법 조문상 요건입니다
공통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출인과 당사자 확인 용도입니다
한국인끼리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창구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을 안내하는 관서가 있습니다, 지역별 안내 확인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외국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서류, 여권 사본, 필요 시 번역문본국 법상의 혼인 가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국가별로 발급 주체와 번역 공증 요건이 다릅니다

혼인신고 절차

먼저 양식을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부모 정보, 근친혼이 아님을 확인하는 항목, 성본 협의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성인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친구나 부모님, 친척을 데리고 갑니다. 아니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며 서명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입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우편 접수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면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방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같은 보완 서류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직접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 여행을 떠나길 바랍니다. 창구에서는 법정 요건을 심사해 수리합니다.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라 별도의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리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면 혼인관계증명서로 법적 부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하 는 장소와 방법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구 또는 읍 또는 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혼인한 경우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 또는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현장 제출은 보통 한 사람이 해도 무방하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당사자 둘 성년자 증인 2명의 인감 도장 또는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자주 묻는 질문

둘이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신고서에 결혼한 부부와 증인 두 명의 서명이 갖춰졌다면 한 사람이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법적 부부가 되나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창구에서 수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신고 기간 개념은 없습니다.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로 상태가 표기됩니다.

해외에서 혼인했는데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현지에서 성립한 혼인을 한국에 반영하려면 그 나라 권한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을 재외공관 또는 관할 등록관서에 제출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라면 외국인 쪽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같은 본국 요건 증명 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증인은 왜 두 명이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형식 요건입니다. 성년자 두 명이 당사자와 함께 신고서에 연서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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