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 잘 안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OTT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보면서 영화가 재미있으면 300만 명은 그냥 불러 모으며 OTT를 보지 않고 영화관을 간다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는 홀드백 6개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홀드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제 넷플릭스의 시대는 끝났는지 알아봅시다.
홀드백 뜻
홀드백은 극장 상영이 끝난 뒤 다른 플랫폼(OTT 또는 IPTV 등)에서 공개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극장에서 먼저, 다른 플랫폼은 나중”이라는 극장 보호 장치입니다.
홀드백 6개월 추진 내용
2025년 9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극장 상영 종료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후’ OTT 등 타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홀드백 6개월 법제화입니다.
현재는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OTT 나오는 것이 당사자들 끼리 계약으로 정했던 것인데 이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홀드백 적용 범위
2024~2025년 논의 과정에서 우선 SVOD(정액제 스트리밍, 넷플릭스 생각하면 됩니다.) 중심 적용하고, TVOD(건별 구매, IPTV로 생각하면 됩니다.)는 별도 논의라는 방향으로 소개 하였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작품 예외 검토를 언급하며 독립 영화 같이 영화관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OTT로 빠르게 보급이 될 시스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홀드백 해외
프랑스는 한때 36개월까지도 두었다가 투자 조건 등을 붙여 15개월로 낮췄습니다. 한국 개정안의 6개월은 국제 비교에서 짧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영화계 내부에서도 최소 6개월 필요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홀드백 소비자 영향
- OTT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기존엔 1~3개월 만에 OTT에서 보던 작품도 최대 6개월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극장은 개봉 초반 관객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긴 상영 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제작사, 극장 이익 증가: 기존의 사람들은 “OTT나오면 볼래“라는 반응에서 “영화관에서 봐야 겠다“로 변하며 수익이 증가합니다.
홀드백 장단점
- 장점: 극장의 우선권 보장, 개봉작 흥행 회복, 투자, 제작의 선순환 기대.
- 단점: 소비자 선택권 축소, OTT 공개 지연에 따른 불만, 작품별 유연성 저하 가능
여러분은 홀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지 10년이 다 되어가서 크게 불만도 없고, 기대가 되는 영화가 없다 보니, 언젠가 OTT에 나오길 기다리며 다른 영화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영화관 개봉 작을 6개월 뒤에나 볼 수 있는 홀드백에 대해서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FAQ
Q1. 홀드백이란 무엇인가요?
A1.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뒤, OTT나 IPTV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되기까지 두는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극장에서 먼저, OTT는 나중”이라는 제도입니다.
Q2. 홀드백 6개월 법은 언제부터 추진되나요?
A2. 2025년 9월 12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극장 상영 종료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후’에야 OTT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Q3. 홀드백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3. 우선 넷플릭스 같은 SVOD(정액제 OTT)에 적용하는 방향이고, IPTV 같은 TVOD(건별 구매)는 별도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독립영화 등 소규모 작품은 예외 검토가 있습니다.